대관규정

H대관안내대관규정

고양아람누리 공연장 대관 규약

  • 제정 2008. 12.
  • 개정 2012. 1. 1
  • 전부개정 2013. 2. 6
  • 개정 2013. 4. 23
  • 개정 2015. 00. 00
  • 개정 2015. 00. 00
  • 개정 2017. 2. 00
  • 개정 2019. 11. 00
  • 개정 2022. 09. 00
  • 개정 2023. 03.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 고양아람누리(이하 “아람누리”) 내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를 대관함에 있어 그 원칙을 밝히고, 재단과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아람누리 내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새라새극장, 노루목야외극장 (이하 “공연장“)
  2. 2. 공연장의 부속 공간 및 부대설비

제3조(대관의 종류)

  1.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1. 정기대관 : 당해 연도 하반기 일정, 차기 연도 상반기 일정에 대한 대관으로 연 2회에 걸쳐 진행
      (단, 원활한 공연eq장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차기 연도 이후의 일정에 대한 대관 가능)
    2.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
  2. ②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1. 공연대관 :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
      • •기본대관 : 실제 공연을 위한 대관
      •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설치 등을 위한 대관
      • •연습대관 : 공연 전 리허설을 위한 대관
      • •철수대관 : 공연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대관
    2. 2. 기타대관 :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대관
      • •녹음, 방송, 세미나, 강좌, 영화․드라마․CF 촬영, 행사 등

제4조(대관의 절차)

재단의 대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 내용 관련 규약조문
① 대관공고

▫대관일정(정기대관, 수시대관) 공고
- 재단 홈페이지 및 대관서비스 사이트 공고

제5조 제2조~제4조
② 대관신청

▫온라인 대관신청 (https://partner.artgy.or.kr)
- 대관서비스 사이트 회원 가입 후 대관신청

제6조~제7조
③ 대관심의

▫대관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심사 및 가부 결정

제8조 제14조~제20조,
제28조~30조
④ -1 대관승인 / ④ -2 대관불허

▫<대관승인서> 및 <대관불가통지서> 전산 발송
- 대관승인서에 대관계약 기한과 계약금 명시

제9조~제13조
<보칙1,보칙2>
⑤ 대관 계약

▫계약체결 및 계약금의 납부
- 납부계좌 738-17-001128(농협) (재)고양문화재단

⑥ 대관료 완납

▫사용 예정일 60일 전까지 대관료 잔액 납부
- 사용 예정일 60일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할 경우, 입장권 발매 개시일 전까지 납부

⑦ -1 입장권 판매의뢰(서비스플라자) /
⑦ -2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공연 게시
⑦ -1
▫입장권 판매의뢰
- 재단에 소정의 입장권 등록신청서 제출
⑦ -2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공연 게시
- 홍보할 공연정보를 소정의 형식으로 재단에 제출
제21조~제23조
<보칙3>
⑧ 스태프 회의

▫재단의 무대감독과 무대진행 협의

- 무대기술(조명, 음향, 기계)관련 설치․철수 등

▫하우스매니저와 공연진행 세부사항 협의

제24조
⑨ 대관료 정산

▫부대시설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납부

제11조
⑩ 공 연

▫공연진행

제25조~제27조
<보칙4>
⑪ 입장권 판매 수입금 정산・지급

▫재단의 입장권 위탁판매 수입금 정산

- 미정산 대관료 및 기타 비용 공제 후 지급

<보칙3>

제2장 대관공고 및 대관신청

제5조(대관공고)

재단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의 일정이 정해지면 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 및 대관서비스 (partner.artgy.or.kr) 사이트에 대관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재단의 필요에 따라 일 간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6조(대관신청)

  1. ①재단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②제2조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1항의 기간 중에 대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단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③신청인은 제5조의 대관접수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재단의 대관서비스 사이트(partner.artgy.or.kr)에 회원가입 후 대관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4. ④제3항의 대관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대관

제출서류 서 식 비고 제출서류 서 식 비고
공연장 대관신청서 서식 제1호 필수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서식 제6호 해당 신청인
공연계획서 서식 제2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또는 팩스 해당 신청인
공연상세(줄거리)기술서 자유서식 필수 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또는 팩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출연자 및 단체 소개서 자유서식 필수 출연계약서 스캔파일 또는 팩스 해당 신청인
공연경력서 자유서식 필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 스캔파일 또는 팩스 해당 신청인
2. 기타대관
제출서류 서 식 비고 제출서류 서 식 비고
기타대관 신청서 서식 제8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또는 팩스 해당 신청인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서식 제6호 해당 신청인 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또는 팩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제7조(대관신청의 제한) <개정 2023. 3. 15.>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2.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경우
  4. 4. 정치적 목적의 경우
  5. 5. 공연장 건립목적, 운영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1. * 아람누리 :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일체 행사
    2. * 어울림누리 : 개인 기업체, 사설 단체 등의 일반행사, 총회, 사업설명회 등
  6. 6.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의 경우
  7. 7. 비전문 공연 단체(개인)의 경우
    1. * 아람누리 : 미취학 아동ㆍ초ㆍ중ㆍ고ㆍ대학생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의 경우
    2. * 어울림누리 : 미취학 아동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의 경우
    3. (단,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8. 8. 본 규약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대관심의 및 대관승인

제8조(대관심의)

  1. ①재단은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관신청을 심의합니다.
  2. ②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1. 1. 국가 또는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2. 2.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신청인의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3. 3. 출연자 및 스태프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4. 4.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5. 5.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합니다.
  3. ③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④제3항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재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조건에 따라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관승인)

  1. ①재단은 제8조의 대관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의 서식으로 통보합니다.
    단, 부대설비 사용신청 및 연습실 사용신청은 대관료 청구서로 승인 통보서를 대신합니다.
    구 분 대관승인 통보서 대관불가 통보서
    공연대관 대관 승인서 [서식 제3호] 대관 불가 통지서 [서식 제4호]
    기타대관 기타대관 승인서 [서식 제9호] 대관 불가 통지서 [서식 제4호]
  2. ②재단은 제1항의 통보서를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장 대관계약 및 대관료

제10조(계약체결)

  1. ①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이하 “사용자”)은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에 대관계약[서식 제5호]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대관승인 후 10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대관의 경우에는 기타대관 승인서[서식 제9호]로 계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②재단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관료)

  1. ①재단은 대관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칙1-공연장별 대관료]에 의거 산출합니다.
    1. 1. 공연장 대관료 :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기본 대관료와 공연준비․연습․철수 대관료로 구분
    2. 2. 부대설비 사용료 : 공연장 대관료 외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공연장의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비용
  2. ②대관료는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 1. 공연장 대관료
      구 분 계 약 금 잔 금
      금액 납부기한 금액 납부기한
      정기대관 대관료 전액의 30% 대관승인 통지 후 20일 이내 대관료 전액의 70% 사용 예정일 60일 전
      수시대관 대관료 전액의 50% 대관승인 통지 후 20일 이내 대관료 전액의 50% 사용 예정일 60일 전
      단,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관일정의 변경, 연장 등에 따라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 대관승인 통지 후 10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 납부(공연시작일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
      •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의 경우 : 대관승인 통지 후 10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 납부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할 경우 : 입장권 발매 개시일 이전까지 대관료 전액 납부
      •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 : 보조금 수령 후 즉시납부
    2. 2. 부대설비 사용료 <개정 2023. 3. 15.>
    3. •준비대관일 이전까지 납부
    4. •공연진행 중에 발생하는 추가 부대설비 사용료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3. ③재단은 공연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에 대하여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4. ④재단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대관료 특례)

  1. ①재단은 대관내규 제10조에 의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단, 부대설비 사용료와 재단 자체티켓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②제1항에 의한 대관료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2.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재단이 후원하는 경우
    3. 3. 고양시 주최의 경우
    4. 4.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및 고양시립예술단의 경우
  3. ③제2항의 감면율은 [보칙2-대관료 특례]를 따릅니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1. ①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서[서식 제7호]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②제1항의 경우 재단은 사용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재단은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1. 천재지변, 전쟁, 계엄, 쿠데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 100% 반환
    2. 2. 재단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반환
    3.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단, 대체 대관사 선정이 가능할 시 100% 반환)
    4. 4. 연습실 및 부대설비대관의 경우 사용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 반환

제5장 사용자의 의무

제14조(선량한 사용자의 의무)

  1. ①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②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대관시설에 관하여 주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③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 내 타 공연장의 공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15조(시설사용 준수사항)

  1. ①사용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은 어떠한 것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과 관련된 홍보․리셉션 등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관료 가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분장실 이용 시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분장실에는 음식물 반입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전에 재단과 협의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2. 2. 분장실은 금연 구역으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3. 3. 분장실에는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4. 4. 분장실의 집기를 사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정리해 놓아야합니다.
    5. 5. 공연종료 후 재단의 무대감독이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재단은 사용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6. 사용자는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7. 7.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적 손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사용내용의 변경 금지)

  1. ①사용자는 대관시설 신청 시 제출한 내용(목적․장르․일정 등)에 따라 공연․행사(이하 “공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대관변경 신청서[서식제7호]를 재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사용자는 승인받은 시간 외에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관시설을 사용한 경우 재단은 추가 대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에게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3. ③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변경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대관내용의 변경
      •계약된 내용(목적․장르․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 일정 대관료의 20%
    2. 2. 세부 조건의 변경
      •입장연령, 공연시간의 변경 등 공연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변경 : 수수료 없음
      단, 반드시 입장권 판매 개시 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제17조(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1. ①사용자는 재단의 대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②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완료 즉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3. ③사용자가 설비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재단은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④사용자가 제3항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사용자에게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⑤무대의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손해배상)

  1. ①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대관기간 중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단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재단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은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장 대관취소·사용정지·대관신청 자격정지

제19조(대관의 취소 및 사용의 정지)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대관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신청서가 허위일 경우
  2. 2.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3. 3. 본 규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4. 4. 본 규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5.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입장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의 부족 등 혼란을 초래할 경우
  6. 6.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7. 7. 재단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 목적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8. 8. 공연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판단할 경우

제20조(대관신청 자격정지)

  1. 제20조(대관신청 자격정지) <삭제 2021 .6 23>

제7장 입장권의 발행 및 광고·홍보

제21조(입장권의 발행)

  1. ①재단은 모든 공연의 입장권 발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장권은 전산발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입장권을 불필요로 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②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은 대관료를 완납한 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자가 자체제작한 입장교환권에 재단의 검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입장교환권은 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총 좌석수의 최대 1.5배까지 발행가능 합니다.
  5. ⑤사용자가 재단 티켓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티켓등록의뢰서[서식 제15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좌석의 구분 및 판매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⑥사용자는 재단 티켓시스템 이외의 재단이 인정하는 입장권 전산 판매대행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7. ⑦재단은 원활한 공연장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공연장 유보석으로 사용합니다.
    1. 1. 아람극장 : 1층 6석(B블록 8열 1번~6번) / 2층 6석(B블록 2열 1번~6번)
    2. 2. 아람음악당 : 1층 6석(B블록 10열 1번~6번) / 2층 4석(B블록 2열 1번~4번)
    3. 3. 새라새극장 : 1층 6석(C블록 1열 12번~17번)
  8. ⑧각 공연장의 객석 수는 다음과 같고, 사용자는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1. 1. 아람극장 : 1,887석 (오케스트라 피트석 112석, 휠체어석 26석, 극장 유보석 18석 포함)
    2. 2. 아람음악당 : 1,449석 (휠체어석 26석, 극장 유보석 12석 포함)
    3. 3. 새라새극장 : 304석 (휠체어석 4석, 극장유보석 6석 포함)
  9. ⑨입장교환권 및 입장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다음의 경우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1.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2.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3.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4. 4.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⑩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의 발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칙3-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규칙]을 따릅니다.

제22조(입장권의 판매)

  1. ①사용자는 재단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원활한 매표서비스를 위하여 총 좌석수의 30%에 해당하는 좌석을 등급별로 재단 티켓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좌석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②사용자는 제1항의 재단 티켓시스템 외에 타 판매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전에 그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③당일 현장판매는 재단 티켓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4. ④입장권의 판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칙3-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규칙]을 따릅니다.

제23조(광고․홍보)

  1. ①사용자는 대관계약체결 및 대관료의 완납 이전에 해당 공연의 광고나 홍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②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광고․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과 관련된 정보는 공식 로고 및 CI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③사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공연관련 세부내용 및 홍보자료를 재단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④사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해당 공연의 웹페이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따라야합니다.
    1. 1. 재단은 재단 사이트에 게시하는 해당 공연관련 웹페이지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를 취득합니다.
    2. 2. 의뢰자가 소재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 재단에게 편집저작권 작성 등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의뢰자는 의뢰자가 재단에 제공하는 소재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재단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5. ⑤사용자는 옥외 홍보물 부착 시 관리 기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장소 및 기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8장 스태프 회의·무대진행·공연진행

제24조(스태프 회의)

  1. ①스태프 회의는 사용자가 재단의 대관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연준비 시작일 최소 2주 전에 재단의 스태프와 함께 하우스 운영, 부대시설의 사용 등 공연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합니다.
  2. ②스태프 회의를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대본 및 공연프로그램
    2. 2. 무대 스케줄표(Time Table)
    3. 3. 무대장치 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4. 4. 조명플랜 및 배치도
    5. 5. 음향플랜 및 배치도
    6. 6. 방염사실 확인서
    7. 7.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
    8. 8. 가연․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신청서[서식 제12호]
  3. ③제2항의 제8호는 사용자가 불(담뱃불, 촛불, 화약 등)을 이용하여 특수효과를 연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④재단과 사용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 하에 조정하여 야 합니다.

제25조(무대 진행)

  1. ①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재단 무대 담당자에게 있으며, 공연과 관련된 설치물의 안전 및 무대 진행상의 책임은 사용자와 사용자가 섭외한 무대감독에게 있습니다.
  2. ②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보칙4-무대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의 설치는 재단의 무대 감독의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합니다.
  3. ③사용자는 무대출입 시 재단이 제공하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무대의 출입을 불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4. ④제3항의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자는 무대 출입자 명단을 공연준비 시작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 종료 후 출입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입증의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단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⑤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공연장의 비품(의자, 보면대 등 포함)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재단 무대감독과 협의해야 하며, 공연이 끝난 후 사용자는 반드시 비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6. ⑥사용자는 대관 종료 10분 전,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 요소 제거 등 주변 정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7. ⑦원활한 무대 진행을 위하여 무대는 관계자 외 출입을 불허하며 사용자가 공연장에서의 불미스러운 행동 발생 시 재단 무대감독은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공연 진행)

  1. ①재단의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로비와 객석 등 전반적인 하우스 운영을 총괄합니다.
  2. ②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로비 및 객석 내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2. 2.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 하우스매니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3.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사태 및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로비 및 공연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임시좌석 등 기타 어떠한 물품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3. ③재단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는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 지할 수 있습니다.
  4. ④재단은 원활한 공연진행 및 공연자료 보관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방송 및 판촉 등)

  1. ①사용자는 재단에서 진행되는 공연준비 및 본 공연의 녹화나 방송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책정된 대관료가 있을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사용자는 중계위치 및 시설사항, 촬영범위 등에 관해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3. ③제2항에 의하여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하는 경우 공연시작 전에 해당좌석의 교환좌석을 준비하여 재단의 하우스매니저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제28조(공연의 취소)

  1. ①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은 물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기타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재단은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사유로 취소 또는 중지된 공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기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 외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제9장 가연물 및 발화물 관리

제29조(가연물 및 발화물질의 정의)

가연물과 발화물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1. 가연물 : 공연을 위한 장치들, 대도구, 소도구 등에 쓰이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약품 등
  2. 2. 발화물질 : 휘발류, 신나, LPG 등의 인화성 물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

제30조(방염관리 및 발화물질의 관리)

  1. ①방염관리
    1. 1. 사용자는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2. 2. 사용자는 반입물품과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태프 회의 전까지 재단의 무대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 사용자는 재단의 방화관리자가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하며, 재단은 방염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의 반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4. 4. 사용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재단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2. ②발화물질 관리
    1. 1. 발화물질은 극장 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가연․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신청서[서식 제12호]를 재단 무대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2.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와 관련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재단의 무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장 기타

제31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재단 홈페이지 및 대관서비스사이트(https://partner.artgy.or.kr)에 공시되며, 대관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재단과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32조(항변권)

  1. ①사용자는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②재단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3조(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34조(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35조(규약위반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 칙<2011. 9. 23>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2013. 2. 6>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3년 하반기 일정(7월~12월)에 대한 대관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5. 7. OO>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7. 2. OO>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7년 7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9. 11. OO>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3>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15.>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