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아람누리 공연장 대관 규약
- 제정 2008. 12.
- 개정 2012. 1. 1
- 전부개정 2013. 2. 6
- 개정 2013. 4. 23
- 개정 2015. 00. 00
- 개정 2015. 00. 00
- 개정 2017. 2. 00
- 개정 2019. 11. 00
- 개정 2022. 09. 00
- 개정 2023. 03.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 고양아람누리(이하 “아람누리”) 내 공연장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를 대관함에 있어 그 원칙을 밝히고, 재단과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람누리 내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새라새극장, 노루목야외극장 (이하 “공연장“)
- 2. 공연장의 부속 공간 및 부대설비
제3조(대관의 종류)
-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정기대관 : 당해 연도 하반기 일정, 차기 연도 상반기 일정에 대한 대관으로 연 2회에 걸쳐 진행
(단, 원활한 공연eq장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차기 연도 이후의
일정에 대한 대관 가능)
-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
- ②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공연대관 :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
- •기본대관 : 실제 공연을 위한 대관
-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설치 등을 위한 대관
- •연습대관 : 공연 전 리허설을 위한 대관
- •철수대관 : 공연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대관
- 2. 기타대관 :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대관
- •녹음, 방송, 세미나, 강좌, 영화․드라마․CF 촬영, 행사 등
제4조(대관의 절차)
재단의 대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 |
내용 |
관련 규약조문 |
① 대관공고 |
▫대관일정(정기대관, 수시대관) 공고
- 재단 홈페이지 및 대관서비스 사이트 공고
|
제5조 |
제2조~제4조 |
② 대관신청 |
▫온라인 대관신청 (https://partner.artgy.or.kr)
- 대관서비스 사이트 회원 가입 후 대관신청
|
제6조~제7조 |
③ 대관심의 |
▫대관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심사 및 가부 결정
|
제8조 |
제14조~제20조,
제28조~30조 |
④ -1 대관승인 / ④ -2 대관불허 |
▫<대관승인서> 및 <대관불가통지서> 전산 발송
- 대관승인서에 대관계약 기한과 계약금 명시
|
제9조~제13조
<보칙1,보칙2> |
⑤ 대관 계약 |
▫계약체결 및 계약금의 납부
- 납부계좌 738-17-001128(농협) (재)고양문화재단
|
⑥ 대관료 완납 |
▫사용 예정일 60일 전까지 대관료 잔액 납부
- 사용 예정일 60일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할 경우, 입장권 발매 개시일 전까지 납부
|
⑦ -1 입장권 판매의뢰(서비스플라자) /
⑦ -2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공연 게시 |
⑦ -1
▫입장권 판매의뢰
- 재단에 소정의 입장권 등록신청서 제출
⑦ -2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공연 게시
- 홍보할 공연정보를 소정의 형식으로 재단에 제출 |
제21조~제23조
<보칙3> |
⑧ 스태프 회의 |
▫재단의 무대감독과 무대진행 협의
- 무대기술(조명, 음향, 기계)관련 설치․철수 등
▫하우스매니저와 공연진행 세부사항 협의
|
제24조 |
⑨ 대관료 정산 |
▫부대시설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납부
|
제11조 |
⑩ 공 연 |
▫공연진행
|
제25조~제27조
<보칙4> |
⑪ 입장권 판매 수입금 정산・지급 |
▫재단의 입장권 위탁판매 수입금 정산
- 미정산 대관료 및 기타 비용 공제 후 지급
|
<보칙3> |
제2장 대관공고 및 대관신청
제5조(대관공고)
재단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의 일정이 정해지면 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 및 대관서비스 (partner.artgy.or.kr) 사이트에 대관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재단의 필요에 따라 일 간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6조(대관신청)
- ①재단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제2조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1항의 기간 중에 대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단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신청인은 제5조의 대관접수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재단의 대관서비스 사이트(partner.artgy.or.kr)에 회원가입 후 대관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④제3항의 대관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대관
제출서류 |
서 식 |
비고 |
제출서류 |
서 식 |
비고 |
공연장 대관신청서 |
서식 제1호 |
필수 |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
서식 제6호 |
해당 신청인 |
공연계획서 |
서식 제2호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공연상세(줄거리)기술서 |
자유서식 |
필수 |
신분증 사본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출연자 및 단체 소개서 |
자유서식 |
필수 |
출연계약서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공연경력서 |
자유서식 |
필수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2. 기타대관
제출서류 |
서 식 |
비고 |
제출서류 |
서 식 |
비고 |
기타대관 신청서 |
서식 제8호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
서식 제6호 |
해당 신청인 |
신분증 사본 |
스캔파일 또는 팩스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제7조(대관신청의 제한) <개정 2023. 3. 15.>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경우
- 4. 정치적 목적의 경우
- 5. 공연장 건립목적, 운영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아람누리 :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일체 행사
- * 어울림누리 : 개인 기업체, 사설 단체 등의 일반행사, 총회, 사업설명회 등
- 6.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의 경우
- 7. 비전문 공연 단체(개인)의 경우
- * 아람누리 : 미취학 아동ㆍ초ㆍ중ㆍ고ㆍ대학생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의 경우
- * 어울림누리 : 미취학 아동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의 경우
- (단,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 8. 본 규약을 위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대관심의 및 대관승인
제8조(대관심의)
- ①재단은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관신청을 심의합니다.
- ②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 1. 국가 또는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 2.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신청인의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 3. 출연자 및 스태프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 4.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 5.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합니다.
- ③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④제3항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재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조건에 따라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일정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관승인)
- ①재단은 제8조의 대관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의 서식으로 통보합니다.
단, 부대설비 사용신청 및 연습실 사용신청은 대관료 청구서로 승인 통보서를 대신합니다.
구 분 |
대관승인 통보서 |
대관불가 통보서 |
공연대관 |
대관 승인서 [서식 제3호] |
대관 불가 통지서 [서식 제4호] |
기타대관 |
기타대관 승인서 [서식 제9호] |
대관 불가 통지서 [서식 제4호] |
- ②재단은 제1항의 통보서를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장 대관계약 및 대관료
제10조(계약체결)
- ①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이하 “사용자”)은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에 대관계약[서식 제5호]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대관승인 후 10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대관의 경우에는 기타대관 승인서[서식 제9호]로 계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재단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관료)
- ①재단은 대관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칙1-공연장별 대관료]에 의거 산출합니다.
- 1. 공연장 대관료 :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기본 대관료와 공연준비․연습․철수 대관료로 구분
- 2. 부대설비 사용료 : 공연장 대관료 외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공연장의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비용
- ②대관료는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1. 공연장 대관료
구 분 |
계 약 금 |
잔 금 |
금액 |
납부기한 |
금액 |
납부기한 |
정기대관 |
대관료 전액의 30% |
대관승인 통지 후 20일 이내 |
대관료 전액의 70% |
사용 예정일 60일 전 |
수시대관 |
대관료 전액의 50% |
대관승인 통지 후 20일 이내 |
대관료 전액의 50% |
사용 예정일 60일 전 |
단,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관일정의 변경, 연장 등에 따라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 대관승인 통지 후 10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 납부(공연시작일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
-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의 경우 : 대관승인 통지 후 10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 납부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할 경우 : 입장권 발매 개시일 이전까지 대관료 전액 납부
-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 : 보조금 수령 후 즉시납부
- 2. 부대설비 사용료 <개정 2023. 3. 15.>
- •준비대관일 이전까지 납부
- •공연진행 중에 발생하는 추가 부대설비 사용료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 ③재단은 공연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에 대하여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재단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대관료 특례)
- ①재단은 대관내규 제10조에 의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단, 부대설비 사용료와 재단 자체티켓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제1항에 의한 대관료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재단이 후원하는 경우
- 3. 고양시 주최의 경우
- 4.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및 고양시립예술단의 경우
- ③제2항의 감면율은 [보칙2-대관료 특례]를 따릅니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 ①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서[서식 제7호]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제1항의 경우 재단은 사용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재단은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계엄, 쿠데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 100% 반환
- 2. 재단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반환
-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단, 대체 대관사 선정이 가능할 시 100% 반환)
- 4. 연습실 및 부대설비대관의 경우 사용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 반환
제5장 사용자의 의무
제14조(선량한 사용자의 의무)
- ①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 ②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대관시설에 관하여 주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 내 타 공연장의 공연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15조(시설사용 준수사항)
- ①사용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은 어떠한 것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과 관련된 홍보․리셉션 등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관료 가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분장실 이용 시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분장실에는 음식물 반입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전에 재단과 협의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 2. 분장실은 금연 구역으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3. 분장실에는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4. 분장실의 집기를 사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정리해 놓아야합니다.
- 5. 공연종료 후 재단의 무대감독이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재단은 사용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사용자는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7.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적 손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사용내용의 변경 금지)
- ①사용자는 대관시설 신청 시 제출한 내용(목적․장르․일정 등)에 따라 공연․행사(이하 “공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대관변경 신청서[서식제7호]를 재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사용자는 승인받은 시간 외에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관시설을 사용한 경우 재단은 추가 대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에게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③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변경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관내용의 변경
•계약된 내용(목적․장르․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 일정 대관료의 20%
- 2. 세부 조건의 변경
•입장연령, 공연시간의 변경 등 공연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변경 : 수수료 없음
단, 반드시 입장권 판매 개시 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제17조(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 ①사용자는 재단의 대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완료 즉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③사용자가 설비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재단은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사용자가 제3항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사용자에게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무대의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손해배상)
- ①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재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대관기간 중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단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재단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재단의 시설물 및 인력의 원인제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은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장 대관취소·사용정지·대관신청 자격정지
제19조(대관의 취소 및 사용의 정지)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대관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신청서가 허위일 경우
- 2.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 3. 본 규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4. 본 규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5.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입장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의 부족 등 혼란을 초래할 경우
- 6. 재단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 7. 재단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 목적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 8. 공연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판단할 경우
제20조(대관신청 자격정지)
- 제20조(대관신청 자격정지) <삭제 2021 .6 23>
제7장 입장권의 발행 및 광고·홍보
제21조(입장권의 발행)
- ①재단은 모든 공연의 입장권 발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장권은 전산발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입장권을 불필요로 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은 대관료를 완납한 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자가 자체제작한 입장교환권에 재단의 검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입장교환권은 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총 좌석수의 최대 1.5배까지 발행가능 합니다.
- ⑤사용자가 재단 티켓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티켓등록의뢰서[서식 제15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좌석의 구분 및 판매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⑥사용자는 재단 티켓시스템 이외의 재단이 인정하는 입장권 전산 판매대행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⑦재단은 원활한 공연장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공연장 유보석으로 사용합니다.
- 1. 아람극장 : 1층 6석(B블록 8열 1번~6번) / 2층 6석(B블록 2열 1번~6번)
- 2. 아람음악당 : 1층 6석(B블록 10열 1번~6번) / 2층 4석(B블록 2열 1번~4번)
- 3. 새라새극장 : 1층 6석(C블록 1열 12번~17번)
- ⑧각 공연장의 객석 수는 다음과 같고, 사용자는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1. 아람극장 : 1,887석 (오케스트라 피트석 112석, 휠체어석 26석, 극장 유보석 18석 포함)
- 2. 아람음악당 : 1,449석 (휠체어석 26석, 극장 유보석 12석 포함)
- 3. 새라새극장 : 304석 (휠체어석 4석, 극장유보석 6석 포함)
- ⑨입장교환권 및 입장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다음의 경우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4.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⑩입장교환권 및 입장권의 발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칙3-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규칙]을 따릅니다.
제22조(입장권의 판매)
- ①사용자는 재단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원활한 매표서비스를 위하여 총 좌석수의 30%에 해당하는 좌석을 등급별로 재단 티켓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좌석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사용자는 제1항의 재단 티켓시스템 외에 타 판매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전에 그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당일 현장판매는 재단 티켓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 ④입장권의 판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칙3-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규칙]을 따릅니다.
제23조(광고․홍보)
- ①사용자는 대관계약체결 및 대관료의 완납 이전에 해당 공연의 광고나 홍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②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광고․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단과 관련된 정보는 공식 로고 및 CI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③사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공연관련 세부내용 및 홍보자료를 재단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사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해당 공연의 웹페이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따라야합니다.
- 1. 재단은 재단 사이트에 게시하는 해당 공연관련 웹페이지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를 취득합니다.
- 2. 의뢰자가 소재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 재단에게 편집저작권 작성 등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의뢰자는 의뢰자가 재단에 제공하는 소재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재단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 ⑤사용자는 옥외 홍보물 부착 시 관리 기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장소 및 기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8장 스태프 회의·무대진행·공연진행
제24조(스태프 회의)
- ①스태프 회의는 사용자가 재단의 대관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연준비 시작일 최소 2주 전에 재단의 스태프와 함께 하우스 운영, 부대시설의 사용 등 공연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합니다.
- ②스태프 회의를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본 및 공연프로그램
- 2. 무대 스케줄표(Time Table)
- 3. 무대장치 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 4. 조명플랜 및 배치도
- 5. 음향플랜 및 배치도
- 6. 방염사실 확인서
- 7.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
- 8. 가연․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신청서[서식 제12호]
- ③제2항의 제8호는 사용자가 불(담뱃불, 촛불, 화약 등)을 이용하여 특수효과를 연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재단과 사용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 하에 조정하여 야 합니다.
제25조(무대 진행)
- ①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재단 무대 담당자에게 있으며, 공연과 관련된 설치물의 안전 및 무대 진행상의 책임은 사용자와 사용자가 섭외한 무대감독에게 있습니다.
- ②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보칙4-무대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의 설치는 재단의 무대 감독의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합니다.
- ③사용자는 무대출입 시 재단이 제공하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무대의 출입을 불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④제3항의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자는 무대 출입자 명단을 공연준비 시작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 종료 후 출입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입증의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단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⑤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공연장의 비품(의자, 보면대 등 포함)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재단 무대감독과 협의해야 하며, 공연이 끝난 후 사용자는 반드시 비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 ⑥사용자는 대관 종료 10분 전,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 요소 제거 등 주변 정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⑦원활한 무대 진행을 위하여 무대는 관계자 외 출입을 불허하며 사용자가 공연장에서의 불미스러운 행동 발생 시 재단 무대감독은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공연 진행)
- ①재단의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로비와 객석 등 전반적인 하우스 운영을 총괄합니다.
- ②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로비 및 객석 내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2.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 하우스매니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사태 및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로비 및 공연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임시좌석 등 기타 어떠한 물품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③재단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는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 지할 수 있습니다.
- ④재단은 원활한 공연진행 및 공연자료 보관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방송 및 판촉 등)
- ①사용자는 재단에서 진행되는 공연준비 및 본 공연의 녹화나 방송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책정된 대관료가 있을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사용자는 중계위치 및 시설사항, 촬영범위 등에 관해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③제2항에 의하여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하는 경우 공연시작 전에 해당좌석의 교환좌석을 준비하여 재단의 하우스매니저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제28조(공연의 취소)
- ①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은 물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기타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재단은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사유로 취소 또는 중지된 공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기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 외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제9장 가연물 및 발화물 관리
제29조(가연물 및 발화물질의 정의)
가연물과 발화물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1. 가연물 : 공연을 위한 장치들, 대도구, 소도구 등에 쓰이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약품 등
- 2. 발화물질 : 휘발류, 신나, LPG 등의 인화성 물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
제30조(방염관리 및 발화물질의 관리)
- ①방염관리
- 1. 사용자는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2. 사용자는 반입물품과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태프 회의 전까지 재단의 무대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는 재단의 방화관리자가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하며, 재단은 방염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의 반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4. 사용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재단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 ②발화물질 관리
- 1. 발화물질은 극장 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가연․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신청서[서식 제12호]를 재단 무대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2. 사용자는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와 관련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재단의 무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장 기타
제31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재단 홈페이지 및 대관서비스사이트(https://partner.artgy.or.kr)에 공시되며, 대관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재단과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32조(항변권)
- ①사용자는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항변할 수 있습니다.
- ②재단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3조(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34조(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35조(규약위반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 칙<2011. 9. 23>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2013. 2. 6>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3년 하반기 일정(7월~12월)에 대한 대관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5. 7. OO>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7. 2. OO>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7년 7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9. 11. OO>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3>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15.>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