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H대관안내대관절차
  • 01대관공고
  • 02대관신청
  • 03대관승인
  • 04대관승인통보
  • 05계약서 작성 및 대관계약금 납부
  • 06대관잔금 납부 및 공연등록신청서 작성
  • 07스태프 회의
  • 08공연 진행
  • 09추가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납부
  • 10티켓 정산
대관공고
정기대관
- 상반기 전년도 6~7월, 하반기 당해연도 1~2월 접수 예정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됨.
수시대관
- 정기대관 종료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시 대관 가능,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으므로 유선 문의
대관신청
신청 방법
- 고양문화재단 대관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대관 신청 가능
※ 로그인 상태는 보안을 위해 30분간 유지되므로 해당 시간 이내 대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권장, 추후 ‘대관 신청 내역’에서 내용 변경 가능
신청제한
-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상품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 아람누리: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일체 행사
- 어울림누리: 개인 기업체, 사설 단체 등의 일반행사, 총회, 사업설명회 등
서류 첨부
- 필요 시 ‘대관신청내역’에서 공연/행사 선택 후 ‘첨부문서’에서 대관 관련 서류 첨부
※ 첨부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연 상세 기술서, 출연자 및 단체 소개서, 공연 경력서, 출연 계약서,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서, 공연 홈페이지 등록서, 티켓 등록 의뢰서, 사업계획서, 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대관심의
심의 기준
- 국가 또는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
-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신청인의 경우 우선 대관
- 출연자 및 스태프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
-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
대관승인통보
안내 방법
- 대관 심의 후 대관 신청자에게 ‘대관승인서' 또는 ‘대관불가통지서'가 서면으로 통보되며, 유선으로 안내할 수도 있음.
계약서 작성 및 대관계약금 납부
계약 진행
- 대관자는 대관승인서에 명기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총 대관료의 일부(정기대관은 30%, 수시대관은 50%)를 입금 - 대관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인감도장 또는 단체 직인 날인
유의 사항
※ 대관계약금은 규정상 반환 불가능 ※ 대관계약금 미납 및 대관계약서 미작성 시 대관이 취소됨
대관료 잔금 납부 및 공연등록신청서 작성
잔금 납부
-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대관 잔금 납부
※ 사용예정일 60 이전에 사전 매표가 이루어질 경우 매표 전까지 대관료 전액 및 잔금 납부
공연 등록
- 대관료 완납 후 공연일, 공연 시간,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된 공연등록신청서 작성
※ 좌석 등급별 30%를 고양문화재단에서 판매하여야 함.
유의 사항
※ 공연 콘텐츠, 일정 변경 시 전체 대관료의 20% 수수료 부과
스태프 회의
- 공연 시작 최소 2주 전부터 극장 기술 스태프 및 하우스매니저와 무대, 조명, 음향 등 전반적인 공연 회의 진행
공연 진행
- 무대 설치, 리허설 및 현장 운영
추가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납부
- 공연 종료 후 추가 대관 및 기본 제공내역 외 사용한 부대설비 비용 납부
※ 피아노 사용 시 조율 필수, 사용료 외 조율비 별도
티켓 정산
-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판매된 티켓 중 발권 수수료, 현장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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